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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교계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김희성 기자 | 기사입력 2021/12/21 [20:27]
문체부, 성탄절까지 캐럴 캠페인 진행...불교계 "종교편향 반발“

법원, 불교계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문체부, 성탄절까지 캐럴 캠페인 진행...불교계 "종교편향 반발“

김희성 기자 | 입력 : 2021/12/21 [20:27]

문체부, 성탄절까지 캐럴 캠페인 진행...불교계 "종교편향 반발 

 

문화체육관광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공동 진행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종교 편향에 해당한다며 불교계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고홍석 부장판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캐럴 캠페인 행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와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캐럴 활성화 캠페인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를 이달 25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즉각 반발하면서 캠페인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종단협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정부의 캐럴 캠페인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수단을 동원해,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마음을 달래줄 방법으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10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천주교에 지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불교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캠페인과 관련해 사과하고 정부가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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