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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성관계 징역 1년"...印尼, 새 형법으로 이슬람 문화 강화

최영미 기자 | 기사입력 2022/12/07 [17:00]
동거 및 혼외 성관계 처벌법 국회 통과...대통령과 국가기관 모욕도 처벌

"혼전 성관계 징역 1년"...印尼, 새 형법으로 이슬람 문화 강화

동거 및 혼외 성관계 처벌법 국회 통과...대통령과 국가기관 모욕도 처벌

최영미 기자 | 입력 : 2022/12/07 [17:00]

동거 및 혼외 성관계 처벌법 국회 통과...대통령과 국가기관 모욕도 처벌

 

인도네시아에서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등을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 내용이 담긴 형법이 새로 도입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6(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이런한 내용의 새 형법을 통과시켰다. 결혼한 상태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하다 걸리면 최대 1년형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공식적인 혼인 없이 같이 살면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받는다. 가짜뉴스나 국가이념에 반하는 의견을 퍼뜨리거나 사전 통보 없이 시위를 하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무교주의, 무신앙을 권고해서도 안 되고 종교적 신성모독죄가 강화됐다.

 

새 형법은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이던 시절 만들어진 100년전 형법을 고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슬람 보수주의가 강화됐다는 비판을 받는다.

▲ AP 연합뉴스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AI) 인도네시아 집행 이사는 새로운 법이 “20년 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혼외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현지 언론들도 새로운 형법이 시민의 자유를 뒤엎었다’ ‘보수로의 전환등의 제목을 달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광업계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산업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현시점에 새 형법을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네시아 관광산업위원회의 마울라나 유스란 부국장은 이제야 경제와 관광이 회복하기 시작했다며 새 형법이 완전히 역효과를 낼 것이라 비판했다.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도 새 형법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규정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시행된다. 대통령의 서명이 없어도 대통령이 이를 취소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장된 승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강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무부 차관인 에드워드 히아리에즈에 따르면 이 법은 많은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자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으로 도덕을 제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성 김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개인의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할지를 결정할 때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은 그러한 변화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행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염려가 된다"면서 "개정법이 그곳을 방문하고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두고 세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27500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가 이슬람으로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원리주의 이슬람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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