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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대구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관련 유엔 긴급청원

이인덕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9:33]
대책위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

시민단체들, 대구 이슬람사원 '돼지머리' 관련 유엔 긴급청원

대책위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

이인덕 기자 | 입력 : 2022/12/23 [19:33]

▲ 이슬람사원 공사장 앞에 주민들이 설치한 돼지족발과 돼지머리들. 시민대책위 사진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 '돼지머리' 등을 전시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긴급 청원을 22일 유엔에 제기했다.

 

인권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경북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등이 모인 대책위는 이번 청원을 통해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자체를 포함한 한국 정부에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격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은 "이런 행위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자유권협약 등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이 공사 현장 근처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돼지머리 등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해 경찰과 북구청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 측과 건립을 반대하는 경북대 인근 북구 대현동 주민들의 갈등은 2년가량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주민들이 공사장 인근에 삶은 돼지머리를 두거나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여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돼지고기는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금기식품으로, 돼지머리 등을 사원 인근에 전시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슬람 혐오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보고된 바 있다.

▲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홈페이지 화면

  

'유엔 긴급청원'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 특별보고관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등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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