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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태 칼럼●강도 집 들어가 절도하면 정의로운가?

장정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8/11 [08:11]
대마도 절도 불상 취득권을 놓고 10여 년째 벌이는 논쟁을 보며

장정태 칼럼●강도 집 들어가 절도하면 정의로운가?

대마도 절도 불상 취득권을 놓고 10여 년째 벌이는 논쟁을 보며

장정태 논설위원 | 입력 : 2022/08/11 [08:11]

대마도 절도 불상 취득권을 놓고 10여 년째 벌이는 논쟁을 보며 

우선 반환한 다음 취득 경위를 따져야...수백 년 모셔온 것에 대한 감사도

일본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 부석사 간 신도 간 교류와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한국인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 불상을 절도해왔다. 그 처리를 놓고 10여 년째 재판 중이다. 그 사이 불상은 훼손되고 있다. 그 처리를 놓고 각각 다른 의견으로 합의점을 못찾고 겉돌고 있다.

 

올해도 지난 526대마도 절도 불상 특별세미나’(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와 지난 727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부석사 불상은 시효취득이 성립되는가.’ 포럼(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등에서의 논쟁이 있었다.

 

2012년 대마도 소재 관음사가 소장 중이던 불상 절취 사건이 발생했다. 그 행방이 묘연한 불상은 그해 10월 부산항 입국장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 불상은 왜구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코노씨기 일본으로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음사가 취득한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과 불상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음을 들어 반환을 주장하는 측으로 나누어 장외토론이 진행 중이다.

 

▲ 5월 26일 ‘대마도 절도 불상 특별세미나’(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와 7월 27일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부석사 불상은 시효취득이 성립되는가.’(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 포럼의 모습(사진 위)과 관련 책자. 두 세미나에서도 팽팽한 주장이 맞섰다.   장정태 사진

 

양측의 주장은 이번 두 개의 세미나로 확인이 되었다.

 

이 문제를 처음 일으킨 관음사에서 절도한 당사자들은 국외밀반출문화재를 찾아온 정의로운 사건으로 포장되기에 이르렀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지났고 법원 판결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문제 해결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반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문화재청 수장고에 보관, 훼손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하루속히 자신들의 사찰 혹은 불교 교단에서 운영 중인 중앙박물관에 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법적 법리 해석을 통해 소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과 함께 피해 당사자인 관음사 측의 의견을 청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일본 측 발표자는 코로나 발생, 아베의 사망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우선 반환한 다음 관음사의 취득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본다. 그들이 절도했으니 우리의 절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측이 절도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먼저 돌려주어야 한다. 그 이후 일본 측에 취득 경위를 따져야 한다.

 

아울러 관음사 측에서 취득 경위를 떠나 수백 년 모셔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우리 스스로 찾아서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순히 불상 절도사건으로 일어난 소유권 주장이 아니라 일본 대마도 관음사와 서산 부석사 간 신도 간 교류를 통한 한일 불교도들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리적 접근보다 선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정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장정태 삼국유사문화원장(철학박사. 한국불교사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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