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장정태 박사의 한국종교학● 무속이 무교가 될 수 없는 이유

장정태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03/21 [06:52]
“불교의 권위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무속인”

장정태 박사의 한국종교학● 무속이 무교가 될 수 없는 이유

“불교의 권위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무속인”

장정태 논설위원 | 입력 : 2023/03/21 [06:52]

사람들은 종교와 비종교, 종교 행위와 비종교 행위로 구분한다. 그 구분의 기준으로 교주, 경전, 신자를 꼽는다. 고전적인 구분법이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다.

 

불교를 비롯해 다수의 종교는 이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교를 불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무속이 무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일부 대학교수를 비롯해 소수종교 전공자가 이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특별하게 불리지 않던 무속은 일제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란 주장과 함께 여기서 속()속되다는 의미로 우리의 고유신앙을 헐뜯는다는 주장을 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서울 새남굿 공연 모습.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그러나 무속, 무교가 일제에 의해 폄하되기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신분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직업군으로 백정, 승려, 광대 등과 함께 포함해 5백 년을 존속해 왔다.

 

지금도 이들의 논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다른 집단들은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단에 아쉽게도 무속이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현실이다.

 

극단적인 예로 무당 역술인을 찾아 상담하면서도 떳떳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회사에서는 자문단의 일원으로 분류하지만, 이들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노출은 없는 상태다. 이런 모순적 모습을 숨기기 위해 최근 무속인 단체장이 무속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법인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민족종교 단체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무속인들과 한 것이다. 무속인들에게 무속 행위는 단순히 사제자의 행동이 아니다. 생계가 걸린 생존의 문제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규정으로 자신들의 행정행위를 면피하려 한다. 지킬 수 없는 조건에 동의한 채 법인인가를 내준 서울시 관계자는 고발되어야 한다. 무속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담당자, 무속인 모두 법적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무속인들은 근본적으로 불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자신들의 전안이라 할 수 있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 신당에서는 카리스마를 보이지만 불교와 만나면 특히 승려 앞에서 평범한 신도의 모습을 한다. 일반 신도가 승려를 대하듯 그런 행동을 한다.

 

굿 의례에서 특히 망자를 위한 천도의식에서 마지막은 승려의 도움을 받는다. 불교의 권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다. 무속인들의 노후 계획으로 나이가 들면 산속에 작은 암자를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모시면서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간직하고 산다. 최근 무속과 불교의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 경계가 다소 사라진 감도 있지만, 무속이 아직 종교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장정태 삼국유사문화원장(철학박사. 한국불교사 전공)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
1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