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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연호 부활운동

이광열 기자 | 기사입력 2014/09/09 [09:15]
김주호 칼럼

단기연호 부활운동

김주호 칼럼

이광열 기자 | 입력 : 2014/09/09 [09:15]

서기 쓴다고 선진국 아니고 자기연호 쓴다고 약소국 아니다
   
▲ 지난해 개천절을 앞두고 단기연호 병기사용 법제화 추진위원회 회원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단군 복장을 착용하고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매일종교신문

아담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BC3760년 즉, 금년으로 5774년이다. 유대력은 매년 9월부터 새해가 시작된다. 이슬람권 지역에서는 금년(2014년)이 히즈라(이슬람력) 1439년이다. 이는 창시자인 사도 무함마드가 AD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해를 기점으로 하여 히즈라 원년으로 치기 때문이다.     

일본은 쇼와에 이어 헤이세이 연호를 쓰고 있다. 중국은 민국(民國)이란 연호로 98년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헌원황제(軒轅黃帝)가 그들의 시조라고 한다. 한 무제 때 사마천(司馬遷, BC 2)이 󰡔사기(史記)󰡕에서 황제헌원(黃帝軒轅, BC 2692~ 592)을 첫머리에 싣게 되자 그가 중국역사의 시조인양 그렇게 주장하게 됐다. 그런가 하면 사마천보다 약 400년 앞의 공자(孔子)가 󰡔서전(書典)󰡕에소 요(堯)임금을 맨 첫머리에 실은 뒤부터는 또 요임금이 중국역사의 시조인양 여기고 있다. 중국의 국부(國父) 손문(孫文)이 신해혁명 때 사마천의 설을 받아들여 황제헌원이 중국민족의 시조라고 한 것이 널리 퍼지게 됐다.    

그러나 사기나 서전 어디에도 황제나 요임금이 중국의 시조다 라고 적어 놓은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당시엔 황제보다 800년 앞 시대의 태호복희를 비롯, 배달 동이겨레의 주 무대였다고 본다. 당시 한족(漢族)의 형세란 극히 보잘 것 없는 종족에 불과했다. 사마정(司馬貞)의 사마천사기 끝 부록에 보면 태호복희와 여와를 이은 염제신농으로부터 530년 뒤에 황제헌원이 일어났다고 했다. 역대신선통감, 사기 , 전한서에는 염제신농과 황제헌원은 다 같이 동이겨레인 소전(少典)의 후손이라고 했다.    

유웅국(有熊國)의 임금 계곤(啓昆)이 부인 부보를 데리고 남녘 형산으로 가 황제를 배어 24개월 만에 헌원(軒轅, 하남성)의 둑에서 낳았기에 부르기를 헌원이라 했다. 황제(黃帝)라 함은 그가 흙의 덕으로 임금이 되고 또 흙빛이 누른 까닭이다. 황제헌훤이 동이겨레에 속한다면 그를 시조로 한 화하게(華夏系)인 중국족 역시 동이계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중국은 헌원황제로부터 4701년의 역년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민족은 단기(檀紀)를 연호로 금년이 4347년이다. 그러나 삼성기(三聖記)조대기(朝代記)단군세기(檀君世紀) 등 옛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환인(桓因) 7대 3301년, 환웅(桓雄) 18대 1565년, 그리고 금년 단기 4347년을 합하면 모두 9213년이 된다. 
   
그런데 󰡔신사기(神事記)󰡕의 치화기(治化紀) 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기를 야, 너희 선관과 영철들아 땅이 열린지(개벽한지) 이미 21,900년이나 됐으니 사람이 난지가 오래니라.” 또 발해 문왕(文王)이 쓴 삼일신고봉장기(三一神誥奉藏記)상고 하건대 고조선기에 말하기를 366갑자에 천제께서 천부3인(天符三印)을 가지시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사기의 21,900년과 366갑자에 60을 곱한 21,960년은 서로 비슷한 연수를 나타낸다. 이 21,960년에다 9,213년을 합하면 천하개벽 이후 31,173년이 되는데 이 같은 역년은 영국의 인류학자 웰즈가 현생인류(Homo Sapience)의 출현 시기를 약 3만 년 전으로 본 학설과도 부합된다.     

이런 유구한 역사 연원을 지닌 민족이지만 지금의 상황은 단기연호 마저도 잊혀져가고 있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3.1독립선언문 끝 부분에 33인의 명단이 있고, 단기 4252년이라고 단기연호를 썼다. 헌법 전문에도 숭고한 3.1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해 놓았지 않았는가. 광복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동국통감(東國通鑑)󰡕 등의 기록을 근거로 단군국조의 개국기년인 BC2333년 무진(戊辰) 년을 기원원년으로 하여 단기연호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이로부터 13년 3개월을 사용해 오다 5.16군사정권에 의해 1961년 12월 2일 법률 제 75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1962년 1월 1일부터 서기연호를 사용하고 단기연호를 사실상 폐지했다.     

서기만 쓴다고 선진국이 아니고 자기연호 쓴다고 약소국은 더욱 아니다. 중국이나 일본을 볼 때도 자기연호를 쓰면서도 정치 경제 외교 면에서 힘 있는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 외교무대에서나 무역관계에서 오히려 단기연호를 쓸 때 우리를 뼈대 있는 민족으로 인정하고 더 신뢰를 하게 될 것이다.    

군사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폐지된 단기연호는 당연히 부활시켜야 한다. 개천절을 계기로 요즘 한창 사회단체에서 단기연호 부활운동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족정기의 회복과 자긍심 고양의 차원에서도 단기연호는 시급히 복원돼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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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340 2023/11/27 [15:50] 수정 | 삭제
  • 단기 연호와 서기 연호를 즉각 병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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