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법원 "사랑의교회 새 장로 선출 절차 적법“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3/18 [21:05]
일부 교인들의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사랑의교회 새 장로 선출 절차 적법“

일부 교인들의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3/18 [21:05]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새로운 장로 선출을 위해 진행한 당회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7일 강영배 외 12명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회결의에 치리 장로의 3분의 2 이상인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회 결의가 교인총회로 이어져 안건이 결의될 경우 그 결의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당장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월 26일 당회를 열어 새로운 장로 선출 등 중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교인 13명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이라며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교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교인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해 교회 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랑의교회는 19일 공동의회를 열어 당회로부터 추천된 장로 후보자 7인에 대한 선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SUN 2017/03/19 [11:39] 수정 | 삭제
  • 교회에 위해를 가하는자들! 모두 모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반대한다며 피켓들지 말고 그냥 가라 주일에 맘편하게 예배드리며 사람들과 즐거운 얘기하고 싶다.
  • 김기호 2017/03/19 [01:33] 수정 | 삭제
  • 교회를 이탈한 일부교인들과 장로들은 그만해라!! 당신들이 이의를 제기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으로 들어남에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리고 더이상 상처주지 말고 떠나라!!
  • julia777 2017/03/18 [23:39] 수정 | 삭제
  • 이번 판결로 더이상 담임목사님을 괴롭히고, 교회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 없기 바랍니다. 장로선출로 빠른 교회정상화를 이루세요~ 주일마다 나와서 피켓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나갔으면 좋겠네요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