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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여파, 공자학원 운영에도 애로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3/21 [21:04]
법무부, 중국인 강사 비자발급 거부

사드 여파, 공자학원 운영에도 애로

법무부, 중국인 강사 비자발급 거부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3/21 [21:04]

수강료 일반 학원의 절반 수준으로 인기, 전국 23개 공자아카데미, 유예기간 요청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까?
 
법무부가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공자학원 운영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비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신규 발급과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공자학원 강사 대부분 ‘회화강사 사증발급 및 체류 기준(직접고용 원칙과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여 년간 관행적으로 비자발급이 이뤄졌지만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자학원 강사 문제는 비자발급 업무일 뿐이며 다른 어떤 사항도 고려하지 않았다” 고 해명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이란 시각도 대두된다.
 
21일 호남대 공자아카데미에 따르면 올 초 입국하려던 중국인 강사 2명이 비자를 받지 못했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는 올 한해 26명의 강사가 새로 바뀔 예정이지만, 7명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충원이 되지 않아 현재 19명만 남아 있다.
 
남은 이들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해 법무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한동안 이어질 경우, 운영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23개 공자학원에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인 학생 6000여 명은 질 좋고 저렴한 중국어 원어민 수업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고, 200여 명의 중국인 강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가 중국어의 해외 전파를 위해 국내 대학과 중국 내 협력대학과 함께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중국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관리한다. 국가한판의 위탁을 받은 중국 대학들이 강사를 실무적으로 파견한다. 한국의 공자학원에서 일하는 중국인 강사는 시중 외국어학원과 달리 중국 정부(대학)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도 중국에서 받는다. 수강료는 11만9000원(충남대·6주 기준)으로 일반 학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한국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전국 23개 공자아카데미는 법무부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관계자는 "공자아카데미를 설립한 기본 취지는 표준화된 중국어를 교육하는데 원어민 강사가 줄어들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요구 사항 등을 절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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