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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3/28 [18:24]
산학연 공동연구, 재난 예방 강화 기반 마련

‘중요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개정

산학연 공동연구, 재난 예방 강화 기반 마련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3/28 [18:24]
▲ 강릉 선교장 등 293건의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이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됨과 동시에 산학연 공동연구와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강릉 선교장'과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등 293건, 공포 즉시 변경
 
민간생활과 관련된 유물 중 중요도가 높아 국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문화재의 명칭이 '중요민속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바뀌었다.

문화재청은 지난 21일 '문화재보호법' 일부 내용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러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문화재 연구개발을 함께하는 산학연 간 공동연구가 가능해졌다.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극복해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다.
 
또한 문화재 방재 교육훈련과 화재 방지 시책의 홍보활동 의무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등 재난 예방단계 시책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도 정비됐다. 재난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긴급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효한 근거가 확보된 셈이다.
 
'강릉 선교장'과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등 293건이 개정안 공포 즉시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했다.
 
문화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등록문화재 관련 개정도 이뤄졌다. 등록문화재의 대상 범위를 유형문화재, 기념물(명승 및 천연기념물 등 제외), 민속문화재로 명확히 했다. 준용 규정에는 기존 '직권에 의한 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뿐만 아니라 '정기조사'와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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