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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동성애 커플에 공개 채찍질 판결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7/05/18 [21:15]
강경파 무슬림 지지기반 야당 선동으로 극단화 우려

인도네시아, 동성애 커플에 공개 채찍질 판결

강경파 무슬림 지지기반 야당 선동으로 극단화 우려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7/05/18 [21:15]
▲ 동성애로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 동성애 커플이 17일(현지시간)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인도네시아 아체주 반다아체 샤리아(이슬람 율법)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州)에서 동성애 남성 두 명에게 공개 태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태형은 '매 맞는 형벌'로 이들은 아체주 주도(州都)인 반다아체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동성애 남성 2명은 지난 3월 반다아체에서 동네 주민의 신고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체 주법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들에게 각각 85대의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인도네시아는 동성 간 연애를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한 아체주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아체주에서는 미혼 남녀가 동석하는 것도 금지한다. 재판부는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됐다. 이들은 이슬람교도로서 아체주가 적용하는 샤리아법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다. 그럼에도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하지 않으며 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아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강경파 무슬림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당이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지난 9일에는 자카르타 전 주지사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구절을 인용해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국제인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휴먼라이츠워치(HRW)에서 성소수자의 권익 문제를 담당하는 카일 나이트 연구관은 "이들의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두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며 석방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도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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