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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법원, 아시아 최초 ‘동성혼 불허’ 위헌 결정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7/05/25 [21:03]
국회 2년내 법률 정비, 동성혼 반대자는 국민투표 요구

대만 사법원, 아시아 최초 ‘동성혼 불허’ 위헌 결정

국회 2년내 법률 정비, 동성혼 반대자는 국민투표 요구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7/05/25 [21:03]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司法院)이 24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에선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대만 사법원은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동성혼 허용 결정이 사회의 안정성과 인간 존엄성 보장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회는 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2년 안에 동성혼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대만의 동성애운동가 치쟈웨이 등이 위헌소송을 내면서 나왔다.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만은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해 우호적인 편이었다. 특히 지난해 5월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동성혼 허용을 주장해왔던 정치인이다.  
  

▲ 대만의 동성혼 반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동성혼 허용 판결에 맞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에 대만의 동성혼 반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동성혼 허용 판결에 맞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동성혼 반대 단체들은 이날 공동 집회를 갖고 “대만 헌재의 판결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도 않다”며 “동성혼 허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동성혼 교육 실시 여부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결정은 아시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등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도 동성커플 결혼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김조강주-김승환 동성커플이 동성혼 허용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한 바 있다.     

네덜란드가 2001년 동성혼을 세계 최초로 허용한 이래 지금까지 22개 국가가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동성혼을 허용했다. 주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등 서유럽 국가,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 아메리카 국가들이다. 미국 대법원은 2015년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라며 동성혼 합법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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