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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올해 14번째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실형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6/25 [20:02]
하급심 판결 엇갈리자 ‘쐐기 판결’

대법, 올해 14번째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실형

하급심 판결 엇갈리자 ‘쐐기 판결’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6/25 [20:02]
최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1·2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올들어 14번째로 유죄 판례를 재확인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쐐기 판결'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2월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훈련소 입소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신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관련 사건 28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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