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종교인과세, 평행선 논란 벌이는 교계·정치권 내부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7/02 [19:35]
기재부·국세청, ‘종교인 과세’ 시행 위한 교단별 간담회 열기로

종교인과세, 평행선 논란 벌이는 교계·정치권 내부

기재부·국세청, ‘종교인 과세’ 시행 위한 교단별 간담회 열기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7/02 [19:35]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단별로 잇따라 간담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강하게 종교인 과세에 반발하는 개신교계와 차질없이 준비하라는 종교·시민단체 간의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는 교단별로 입장차가 있음을 감안해 각각 따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을 20만명으로 추정하면서 "종교인의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9월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발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재부는 소강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등 종교계 관계자 3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지만 견해차만 확인하고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개신교계에선 마찰·혼란이 클 것이라며 반발,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계에서는 ‘종교인 소득’을 어디까지 볼지 불명확한데다 유사 종교(일명 사이비 교단)의 납세를 놓고 종교 내 갈등이 불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진표 의원을 수차례 만나 ‘2년 유예’ 관련해 논의한 한 종교인은 “무당·암자 등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교단이 너무 많고, 복채·사례비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어 과세 대상이 애매하다”며 “정부는 세금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사이비 종교가 소득세를 낸 뒤 정통성을 주장하면 종교 내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8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5월 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종교단체와 남세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내년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스로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셈"이라며 "종교인도 국방, 도로, 공원, 도서관 등 공공재 혜택을 보고 있다. 공공재 혜택을 국민과 동일하게 누리면서 소득세 납부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폐 중 하나를 청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엇갈린 입장이다. 김진표 의원은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 시점을 2년 더 늦춰 2020년 1월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은 “정부로부터 준비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다”며 “논란 끝에 2년을 유예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