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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KTX해고 승무원 위한 기도회 연속 개최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7/11 [22:12]
10,11일 천주교,개신교 이어 12,13일에는 성공회,불교

종교계, KTX해고 승무원 위한 기도회 연속 개최

10,11일 천주교,개신교 이어 12,13일에는 성공회,불교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7/11 [22:12]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계가 KTX해고 승무원을 위한 기도회를 연속으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비교연)는 교회협 인권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예수살기 등과 공동으로 11일 오후 7시, 서울역 3층 오픈콘서트홀에서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교회협 인권센터 정진우 목사가 설교했다.     

기도회는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불교 등 종교계가 KTX 승무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염수경 추기경이 서울 중구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KTX 해고 여승무원들을 만나 위로와 기도를 전했다. 이날 면담과 기도회는 김승하(세례명 카타리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과 정미정(펠리쿨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총무가 방문해 50여 분간 이뤄졌다.     

염수정 추기경은 “(해고 문제의 해결에서) 모두 함께 협의하고, 서로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깨어지게 하거나 사람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해고승무원들은 2003년 12월 KTX 1기 여승무원으로 채용됐다.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지만 코레일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으로 전근을 강요하자 여승무원들은 파업으로 저항했다가 해고되었다.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2015년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해고 승무원들은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1, 2심 승소로 인해 받게 된 임금 지급분 각 1억원 가량을 물어내야 해 한 해고 여승무원은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교회협 측은 "KTX 해고 승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11년째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해고 승무원들에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밝혔다. 12일에는 대한성공회, 13일에는 불교계가 기도회를 주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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