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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명 자녀 둔 종교지도자, 다처제 금지 위반 유죄 선고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7/07/25 [22:12]
일부다처제 채택 기독교계열 소수 분파, 종교자유 논란

145명 자녀 둔 종교지도자, 다처제 금지 위반 유죄 선고

일부다처제 채택 기독교계열 소수 분파, 종교자유 논란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7/07/25 [22:12]


25명과 결혼생활을 하며 145명의 자녀를 거느린 것으로 ‘추정’되는 캐나다 종교 지도자가 다처제를 금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캐나다 법원이 이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형벌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동시에 여성 25명과 결혼생활을 해온 윈스턴 블랙모어(61)와, 블랙모어의 처남으로 여성 5명과 결혼한 제임스 올러(54)에게 24일 유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에게는 최장 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블랙모어와 올러는 일부다처제를 채택한 기독교 계열 소수 분파를 이끌어온 인물들이다. 1946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남부에서 만들어진 이 분파는 미국에도 신도 1만여명이 있다.    

캐나다에서 일부다처제는 원래 불법이다. 하지만 경찰은 1990년대부터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종교의 자유 논란 등으로 법 집행이 지연됐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이 2011년 일부다처제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선언하면서 처벌 가능성이 명료해졌다. 이번 평결에 대해 블랙모어는 상소 의사를 밝혀, 사건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모어는 평결이 나온 직후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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