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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4명 무죄 선고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8/10 [22:15]
2015년 이후 무죄 판결 36건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4명 무죄 선고

2015년 이후 무죄 판결 36건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8/10 [22:15]
대법원은 아직 유죄 판례 유지, 국가인권위는 대체복무 제도 도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가운데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병역거부 혐의로 기소된 특정 종교 신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해 향후 상급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 씨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A 씨가 신앙 또는 가치관과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 또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판사는 “우리 군의 전체 병력과 현대전 추세, 현역복무가 아닌 군 복무 형태가 연간 징집 인원의 10%를 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가 현역 집총 병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초래하여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다른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매년 600여 명의 젊은이가 종교나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 1년6월의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헌법(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인원은 1만9000명을 넘어선다. 2015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은 36건에 달하지만, 대법원은 아직 유죄라는 판례를 바꾸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로 늘어났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6월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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