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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 의원 명단 28명 공개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08/10 [22:22]
“소수 종교인 민원 위해 조세 형평성을 거슬러”

경실련, 종교인 과세 유예 발의 의원 명단 28명 공개

“소수 종교인 민원 위해 조세 형평성을 거슬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08/10 [22:22]
백혜련·전재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은 공동발의 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 부족’을 명목으로 종교인 과세를 2020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조세 형평성을 거스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발의에 참여한 김진표 의원 등 여야 28명 국회의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됐던 이슈를 준비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여당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볼 때 종교인 과세 유예가 정부여당의 공식입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 등 28인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의 법안발의는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조세정의 보다, 소수 종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 나설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출범 100일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영진·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기헌· 이개호·전재수 의원 등 8명이 참여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권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등 15명으로 참여한 의원 숫자가 가장 많다. 국민의당 박주선·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등 4명,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 1명 등 여야 총 28명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백혜련·전재수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향해 온라인 등에서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한 것은 충분히 법안의 취지를 검토하지 못한 보좌진의 실수”라며 “공동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 뿐 아니라 전재수 의원(민주당)도 공동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기로 했다.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참여해 논란을 빚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발의된 법안이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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