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새로 위반죄 성립”
‘종교적 양심’ 예비군 훈련 거부, 300만원 벌금형“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새로 위반죄 성립”종교적 이유를 들어 예비군 훈련을 여러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4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 훈련을 받지 않았고,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번에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며 “과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돼 공소기각 판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예비군 훈련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앞선 처벌과 관련해서는 “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새로 예비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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