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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 예비군 훈련 거부, 300만원 벌금형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0/15 [08:57]
“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새로 위반죄 성립”

‘종교적 양심’ 예비군 훈련 거부, 300만원 벌금형

“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새로 위반죄 성립”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0/15 [08:57]
종교적 이유를 들어 예비군 훈련을 여러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14일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진행되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으나 이 훈련을 받지 않았고,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번에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며 “과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돼 공소기각 판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예비군 훈련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앞선 처벌과 관련해서는 “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새로 예비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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