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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은퇴출가, 건보·연금 수급자만 가능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0/15 [18:42]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친권포기·이혼 6개월 경과자

조계종 은퇴출가, 건보·연금 수급자만 가능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친권포기·이혼 6개월 경과자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0/15 [18:42]
51∼65세 은퇴자도 스님이 될 수 있는 '은퇴출가' 제도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이 관련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5일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개된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은퇴출가를 신청하려면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 증명서와 신상명세서, 건강진단서, 신원확인서 등을 교구본사에 내야 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명서'와 '연금(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 증명서 또는 연금 수령 예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단 관계자는 "노후 대비만을 위해 '생계형'으로 출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수급자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퇴출가 행자는 동일한 사찰에서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해야 하며, 삭발하고 의복도 일반 행자와 같이 갖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속세 관계를 끊지 못했거나 수계 때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은 자, 수계 때까지 이혼 경과기간이 6개월 미만인 행자는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없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형법상 피의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렴치범의 전과자, 난치 또는 전염성이 있는 질병에 걸린 자 역시 사미·사미니계 수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구본사 주지는 청규(淸規)를 상습적으로 어기거나 승가공동체의 규범을 훼손한 행자를 교무회의의 결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중앙종회에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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