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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명 징역 1년6개월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0/19 [20:06]
납세의 의무와 비교하며 피고 주장 반박해

입영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3명 징역 1년6개월

납세의 의무와 비교하며 피고 주장 반박해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0/19 [20:0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대 여호와의 증인 3명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우정)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양평군의 20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은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들이 숙명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 중의 하나인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납세의 의무와 비교해 가며 A씨 주장을 반박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재판부는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는 일은 내 양심에 반한다'고 믿고 과세처분에 불응한다면, 절대다수의 사람은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거창한 논리를 댈 필요도 없이 '나는 세금을 내는데 너는 왜 안 내는가' 등의 소박한 논리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세금 거부와 병역 거부 사례는 다른 사람의 박탈감, 불평등감,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이나 징병제가 여전히 유지되는 현실에서 나라를 지킬 사람의 확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같은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B(22)씨와 C(20)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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