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印尼 헌재, 예상 뒤엎고 ‘토착종교 금지법’ 무효화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7/11/08 [17:36]
그동안 6대 종교만 인정, 토착 신앙자들 차별

印尼 헌재, 예상 뒤엎고 ‘토착종교 금지법’ 무효화

그동안 6대 종교만 인정, 토착 신앙자들 차별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7/11/08 [17:36]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국가로 그동안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 6대종교만 종교로 인정했었다.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라마단 모습.      

세계 최다 무슬림국가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가 8일 예상을 뒤엎고 토착 신앙에 대한 승인과 법적 권리를 부인해온 법률을 무효화시켰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이슬람과 개신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및 유교만을 종교로 인정했었다.    

9명으로 이뤄진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는 이날 만장일치로 토착 신앙을 부인한 민간행정법의 법 조항들은 차별적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아리프 히다야트 주임판사는 "이 법 조항들은 1945년의 헌법에 위배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예상을 뒤엎은 이날 판결은 보수적 종교관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인도네시아의 관용에 대한 믿음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온건파들에게 기대하지 못한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이 법안은 국가가 인정한 6개 종교 외의 신자들에 대해 결혼 등록이나 토지 소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날 민간행정법이 토착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신분증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사법 시스템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토착 신앙자들을 차별해 왔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