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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교활동비에 대해선 비과세 검토”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1/14 [20:19]
‘개신교, 1년 유예’ vs ‘정부, 시행’ 대립 속 보완책 마련

기재부 "종교활동비에 대해선 비과세 검토”

‘개신교, 1년 유예’ vs ‘정부, 시행’ 대립 속 보완책 마련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1/14 [20:19]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재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재부-종교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종교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법률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종교인 과세)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은 하되, 종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난색을 보였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수정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탈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권력 개입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니까 중간 장치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신교 측 단체인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과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가졌다. 개신교 측은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 과세가 불가능하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지 않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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