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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학교 자금 빼돌려 도박한 목사, 징역 4년 9개월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1/16 [21:00]
기하성 재단법인과 산하 학교법인 순총학원 자금 횡령

교단·학교 자금 빼돌려 도박한 목사, 징역 4년 9개월

기하성 재단법인과 산하 학교법인 순총학원 자금 횡령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1/16 [21:00]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재단법인과 산하 학교법인 순총학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68) 목사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기하성 교단 전 총회장 박모(6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씨의 매제 전모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기하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금을 사실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며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대출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기하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박씨에게 처분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대출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순총학원 계좌로 송금한 것도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한 것에 불과해 기하성을 피해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재단법인 기하성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금과 부동산 매매대금 등 기하성 소유 22억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순총학원 소유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7억6100만원과 2010~2012년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비 등 1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 밖에 순총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기하성 교단 총무와 총회장 등을 지냈고, 2002~2008년 순총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박씨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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