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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표지판 사찰표기 삭제에 불교계 반발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1/19 [20:17]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성명, 종교 편향 의혹 거론

도로공사 표지판 사찰표기 삭제에 불교계 반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성명, 종교 편향 의혹 거론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1/19 [20:17]
사찰명 표기된 고속도로 표지판 195개, 이 중 I108개 철거 대상      

한국도로공사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기된 사찰명을 삭제할 움직임을 보이자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교구본사 주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통문화의 보고인 천년고찰을 표지판에서 삭제하는 것은 반문화적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주지들은 성명서에 종교 편향 의혹까지 거론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우려된다.     

도로공사가 표지판 철거에 나선 근거는 국토교통부 예규 제132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다. 이 지침은 관광단지나 관광시설, 국립공원 등은 표기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을 안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 사찰명이 표기된 고속도로 표지판은 총 195개이며 이 중 IC 표지판 등을 제외한 108개가 철거 대상이다. 이 중 68개는 이미 철거된 상태이며 영주 부석사, 김천 직지사 표기 등이 사라졌다.     

조계종 측은 "리조트나 스키장은 고속도로 표지판 표기를 허용하고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 사찰이나 세계문화유산은 안 된다는 게 모순 아니냐"는 입장이다. 지침이 만들어진 게 2006년인데 이제 와서 적용하는 것도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03년 개정된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 표지판 68개는 철거했지만, 민원이 들어와 이후 주 표지판 철거작업은 멈춘 상황"이라면서 "현재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상당수 불교 사찰이 문화재라는 현실과 종교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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