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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암환자,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1/22 [17:42]
신청자 10명 안 돼, 법 개정해 환자 선택폭 넓히기로

50대 암환자, 국내 첫 합법적 존엄사

신청자 10명 안 돼, 법 개정해 환자 선택폭 넓히기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1/22 [17:42]


환자 뜻에 따라 연명(延命)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지난달 23일 시행된 이후 존엄사를 택해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 2009년 김 할머니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 의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소화기 계통 암으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지난주 사망했다. 임종 환자는 약 한 달 전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고, 의료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연명 의료 중단을 선택해도 영양이나 물 공급, 통증 완화 치료는 계속 이뤄진다. 환자는 최근 병세가 악화해 자연사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 환자는 연명 의료 중단 절차에 대해 설명했을 때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며, 적극적으로 '연명 의료 중단' 의사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암 환자들은 대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선 '죽음'을 말하지 않는 성향이 강한데, 또렷하게 의사 표현할 능력이 있던 말기 암 환자가 존엄사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란 게 의료계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0명을 넘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648명이다. 사전의향서는 주로 건강한 사람이 작성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작성할 수 있어 대상이 제한돼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먼저 설명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환자한테는커녕 가족에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가족은 ‘환자에게 말기 상황을 알려주면 자살할지 모른다’며 화를 냈다”면서 “현실과 잘 맞지 않아 작성자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시범사업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와 국회가 법령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달 초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말기·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대상자를 넓힌다. 예를 들어 암 진단을 받을 때 작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행위에 승압제(혈압을 올리는 약)나 에크모(체외막산소화장치) 등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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