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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 전대근 목사, 구속정지로 석방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1/23 [19:33]
조직체 주모자 혐의로 33개월째 몬트리올 감옥생활

성매매 누명 전대근 목사, 구속정지로 석방

조직체 주모자 혐의로 33개월째 몬트리올 감옥생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1/23 [19:33]


캐나다 검찰 협상제안 거절하고 정식재판 요구    

캐나다 몬트리올 감옥에 성매매 누명을 쓰고 구속돼 있던 전대근(49.사진) 목사가 24일 오전(현지시각) 구속정지로 풀려난다.    

2015년 4월 1일 국제(아시아) 성매매조직에 연루, 주모자 혐의로 캐나다 연방경찰에 압송돼 몬트리올 연방구치소에서 33개월째 수감중인 전 목사는 토론토 한인 밀집지역인 노스욕(North York)에서 사립직업학교 및 고교 3년 크레딧 과정의 노스욕 노던 칼리지(Northern College)를 10년 이상 운영해 왔다. 그러나 2년 전 캐나다 연방경찰로부터 장기간 컴퓨터 등 학교기재 일체를 압수당하면서 학교는 문을 닫고, 전 목사 정식 재판 한번없이 2년간을 면회조차 금지(사촌이내 친척만 허용)를 당해왔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조작된 범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캐나다 검찰과 판사가 바뀌면서 조사가 반복되고, 재판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전 목사는 감옥 내에서 억울함을 외쳐왔다. 캐나다 검찰은 전 목사의 혐의에 대해 끝내 밝혀내지 못하자 급기야 지난해 겨울 전 목사에 협상제안을 했다. 제안은 ‘무혐의로 석방해 주는 대신 연루혐의 학생의 학력서류 변조 건에 협조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 또 석방 후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일체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 목사는 협상을 거절하고 정식재판을 요구해 왔다.    

전 목사측에 따르면 몬트리올 총영사관 영사가 이같은 사실을 전 목사에게 통보했다. 전 목사의 캐나다인 변호인은 “전 목사가 재판을 통해 설령 형을 받더라도 지금의 구금기간을 초과할 수 없어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내년 3월 예정된 정식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변호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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