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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 단속 지침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7/11/24 [18:09]
관광촉진, 문화번영 명의로 종교 열기 조장도 금지

中,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 단속 지침

관광촉진, 문화번영 명의로 종교 열기 조장도 금지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7/11/24 [18:09]
중국 당국이 상업화로 비판받는 불교 사찰, 도교 사원에 대해 규제를 가한다.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종교국과 중안선전부 등 12개 당정 부처는 합동으로 불교와 도교의 상업화를 단속하는 지침을 만들고 불교 사찰과 도교 사원의 비영리 운영을 규정했다.    

두 종교 시설에 상업자본이 개입하는 것을 엄금하고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투자와 주식제, 외국합자, 임대계약, 이익배당 등 방식의 활동을 통해 경제수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했다. 개별 조직이나 개인이 불교와 도교의 명의를 내세워 행사를 벌이거나 이익을 취해선 안 된다.     

불교사찰이나 도교사원이 고가의 입장권을 팔아 수익을 챙기거나 종교를 테마로 한 관광단지를 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 밖 야외에 대형 불상 등 조상을 세우거나 투자, 계약 경영받는 것도 마찬가지다.    

방생(放生)을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생 과정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도, 생태환경을 훼손해서도, 심신의 안전에 위해가 돼서도 안된다.     

이번 조치는 각지의 사찰, 사원에서 지나친 상업화 추구로 고가의 향을 팔거나 기부를 강요하고, 방생이 되레 살생으로 변하는 혼란상이 나타나는 데 따른 것이다.  
▲ 주식 상장까지 추진하는 등 불교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인 소림사.  
 
특히 수년 전 증시 상장까지 추진했던 소림사는 불교 상업화의 대표적 사례다. 2000년대부터 쿵후쇼와 영화 촬영, 기념품 판매 등 수익사업을 확장하고 9개의 자회사와 산하 기관을 둬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했다. 국가를 상대로 80억원대의 입장료 반환소송을 제기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베이징 숭축사, 지주사도 지난 2014년 식당과 숙박업소를 차려 수익을 챙기고 좌룡의를 만들어 관광객들로부터 돈을 받은 바 있다고 홍콩 명보가 전했다.    

새 지침은 '일부에서 정상적 종교활동 질서를 어지럽히고 청정 장엄한 종교 이미지를 훼손하며 퇴폐풍조를 조장하거나 권력에 빌붙는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급 당정간부가 이 같은 '레드 라인'을 엄수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경제발전이나 관광촉진, 문화번영을 명의로 종교 열기를 조장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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