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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종교계 친성, 진보 시민단체와 언론은 반대입장

이중목 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19:46]
의료계는 민감한 사안에 찬성·반대 내부 의견 정리못해

낙태죄 -종교계 친성, 진보 시민단체와 언론은 반대입장

의료계는 민감한 사안에 찬성·반대 내부 의견 정리못해

이중목 기자 | 입력 : 2017/11/27 [19:46]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으로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 폐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8년간 중단됐던 정부의 '인공임신중절 수술 실태조사'를 내년에 재개하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종교계에서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대가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료계도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먼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손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독계의 반대가 가장 극심하다. 기독교계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미리 합법화) 결론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 과정만 진행하는 건 곤란하다”고 경계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심리 결정을 앞두고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기독교계 신문인 국민일보는 사설 “‘비혼모’ 편견 바로잡아야 불법 낙태 없앨 수 있다”을 통해 “낙태는 어쩔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낙태죄 찬성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워 서로를 헐뜯는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낙태를 반대한다고 구시대적인 인물로 낙인찍고 비하하거나,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천주교계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면에서 낙태 현황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선 의문을 나타냈다. 천주교계 역시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다수의 임신중절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인공임신중절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생명과 생명체의 존중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적 시민단체와 맥을 같이하는 경향 한겨레 등 진보적 매체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경향의 경우 관련 기사를 1면 톱으로 올리고 사설에서는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관련 법 규정도 사문화되다시피 한 낙태죄는 이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OECD 35개 회원국 중 29개국에서 ‘임신부 요청’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사설 “여성에게만 굴레 씌우는 ‘낙태죄’ 이대론 안된다”에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 임신 12주 내에 임신부 동의 하에 실시하는 임신중절술은 처벌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와 스웨덴도 임신 초기 본인이 요청한 임신중절은 가능하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시술 전 3~8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임신중절의 부분 합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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