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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법안 통과 불발, '종교인 과세' 시행 눈앞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1/30 [20:18]
개신교 반발에 ‘반쪽짜리’ ‘특혜’ 지적

유예 법안 통과 불발, '종교인 과세' 시행 눈앞

개신교 반발에 ‘반쪽짜리’ ‘특혜’ 지적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1/30 [20:18]
종교인 과세 앞두고 준비 바빠진 종교계     

30일 과세 유예법안의 국회 조세소위 통과가 불발되자 불교 개신교 가톨릭교 등 종교계는 태스크포스팀(TF팀)을 꾸리고 해설집 제작을 시작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함으로서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 승려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다. 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시작된 후 50년 만에 마침내 과세에 첫발을 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1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기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내년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고 정부도 최근 보완 방안을 내놓는 등 준비를 마쳐서다.     

대신 기재위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은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EITC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기재위는 종교인이 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전체 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대신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초고소득자 증세,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등 다른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하다가 기재위 합의안 자체를 의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 표결 전 여·야가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 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수행 지원비,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 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 조사도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만 별도로 기록·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보수 개신교 단체 등 종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 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종교 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 종교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 방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종교계가 바빠진 모습이다.     

조계종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스님들이 세무지식을 잘 모르는데다 법조항이 애매하고, 소임에 따라 스님들의 상황이 제각각 달라 개별적으로 대처할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주지스님들 동의를 얻어 각 사찰의 자료를 취합해 조계종이 일괄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안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개신교계도 기획재정부가 일부 시행령 보완 방안을 내놓자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일단 개신교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교육에 들어갔다. 11월 27일 서울·경기권 교육을 이미 마쳤으며 12월 7일까지 7차에 이르는 전국 순회 교육에 들어갔다. 또한 한국교회법학회와 공동으로 200쪽 분량 '종교인과세해설집'을 만들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빛누리재단과 공동으로 목회자들의 세금 납부를 돕는 간소화 시스템 '피택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교는 다소 여유로운 입장이다. 행정력이 탄탄한데다 모든 교구가 이미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개정법안에 무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교구 측은 "세부안이 나오면 별도 회의를 거쳐 납부 방식이나 범위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원불교 등 다른 종교들도 TF팀을 구성하고 자료집을 만드는 등 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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