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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민단체 “특혜 변질,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하라”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15 [17:16]
감사원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종교계와의 담합“ 조사 요구

종교·시민단체 “특혜 변질, 종교인 소득세법 시행령 철회하라”

감사원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종교계와의 담합“ 조사 요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15 [17:16]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17개 단체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된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일부 종교 세력의 기득권을 비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Δ종교활동비 지급 기준을 종교단체 임의로 책정 가능하게 해 탈세의 유인이 되는 점 Δ소속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Δ종교인 소득과 종교활동비를 구분해 장부를 만들면 세무공무원이 후자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점 Δ4인가족 기준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일반 근로소득자의 절반 이하이며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등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를 일괄 실시하고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시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폐기하라"며 "감사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에 책임을 묻고 종교계와의 담합 의혹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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