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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신고하되, 세금은 안물린다”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21 [19:55]
시행령 수정에 보수개신교계 반발, 진보는 긍정평가

“종교활동비 신고하되, 세금은 안물린다”

시행령 수정에 보수개신교계 반발, 진보는 긍정평가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21 [19:55]
정부는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수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소득 관련 시행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명세서를 연 1회(이듬해 3월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들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이날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 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도 더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교인소득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은 당초 입법예고 안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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