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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의결에 시민·사회단체 철회 요구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26 [19:15]
“극단적인 종교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시행령 특혜 변질”

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의결에 시민·사회단체 철회 요구

“극단적인 종교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시행령 특혜 변질”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26 [19:15]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정부는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 범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중 종교활동비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종교투명성감시센터, 한국납세자연맹, 불교환경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불법적 면세혜택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인 종교세력의 정치적 압박에 손을 들고 나왔다"며 "기재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나치게 종교인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어 시정하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었는데,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0여 년간 국세행정에서 다양한 사례와 과세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고 세법의 원칙과 무관한 종교인들의 고집에 넘어간다면 앞으로 다른 일반 납세자들이 이에 준하는 혜택을 요구할 때 빚어질 혼란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극단적 종교인들이 본인들의 광범위한 면세혜택에 대해서는 어떤 반성도 없이 납세거부 등의 협박을 일삼으며 정부를 압박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을 철회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과세 일괄 실시, 종교인의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지원 폐기, 국세청과 기재부의 누더기 소득세법 시행령 추진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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