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종교인과세 논란 속 대형교회 탈루, 목회자 활동비 등 도마에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7/12/27 [19:27]
소망교회 빌라구입, 오정현 목사 종교활동비 등 언론과 SNS에서 거론돼

종교인과세 논란 속 대형교회 탈루, 목회자 활동비 등 도마에

소망교회 빌라구입, 오정현 목사 종교활동비 등 언론과 SNS에서 거론돼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7/12/27 [19:27]

▲ 종교인 과세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망교회의 빌라 편법소유와 탈루 위혹을 비롯해 대형교회 목사들의 종교활동비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SBS화면갭쳐    

종교인 과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교회와 목회자의 탈루의혹과 활동비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많아졌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조정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과 sns의 문제제기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분위기와 맥이 닿는다. 
    
SBS는 26일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가 교회 근처의 빌라 7채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을 거론했다. 교회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교회가 소속한 교단 소유가 돼야 하는데, 일부 대형교회들이 재산을 교회나 담임목사 소유로 남겨 사유화 논란이나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례로 소개한 것이다.    

SBS는 소망교회가 지난 2003년 교회 돈으로 9채를 사들일 때, 이 중 7채를 당시 담임목사 취임 전이던 김 모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위반에 사유화 논란이 일자 교회 측은 6개월 뒤 소유주를 바꿨다.    

등기부등본상 바뀐 소유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망교회 대표자 김 목사'였고 소유자를 김 목사 개인에서 교회 대표자 김 목사로 바꿨다는 것.     

실질적으로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교단헌법에 따라 소망교회가 속한 교단 소유로 등기하면 깔끔한데 교회로만 소유권이 바뀐 것이다.    

소망교회는 빌라 차명구입 사실은 인정했다. 교회명의로 빌라를 살 경우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또 빌라를 헐고 종교시설을 새로 지으면 교단 소유로 돌리려 했는데 시설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래대로라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 빌라의 경우 과세당국 조사 결과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고, 최근에는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이다.     

교회 측은 2013년, 취·등록세 4천5백여만 원을 납부해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빌라 사유화 주장은 반대파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목사에서 교회로 소유권이 바뀌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국세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기독교계 신문인 뉴스앤조이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를 지적해 놓았다.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각 교회의 당회나 공동의회, 기획위원회 등 의사 결정 기구가 목회 활동비 항목을 지정하면, 그 금액이 얼마든지 비과세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사례비 외에 목회비·연구비·수양비·도서비·심방비·선교비 등 다양한 명목 수당을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34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을 정도다. 34가지 수당을 다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 명목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교회연합 등 보수 개신교계가 목회 활동비 과세는 절대 안 된다며 강경하게 주장한 탓에, 모두 '무제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당장 2018년부터 사례비를 줄이고 목회 활동비를 늘리는 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인천연희교회 전 담임목사 윤동현 씨 사례비를 예로 들었다.

그는 2016년 교회에서 매달 사례비(본봉) 660만 원을 받았다. 그 외 목회비 200만 원, 연구비 100만 원, 건강보험료 135만 원, 미국(자녀) 생활비 700만 원, 퇴직 연금 200만 원, 교육비 500만 원 등 총 1,835만 원의 별도 수당을 받았다. 본봉보다 활동비가 세 배 정도 많은 것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 9,940만 원이다.

 

이 정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730만 원의 세금(추정치)을 내게 된다. 그러나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기준으로는 사례비 660만 원에 대해서만 종교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나머지 1,835만 원은 '종교 활동비'로 규정해 비과세 처리하면 그만이다. 이럴 경우 세금은 월 39만 2,480원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 방식과 18.5배 차이난다.    

뉴스앤조이는 2015년에는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8년치 목회 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던 것을 다시 도마위에 올리기도 했다.     

오 목사는 매월 800만 원 이상의 목회 활동비를 받았고 신문 잡지 구독과 외장하드 구입뿐 아니라 종친회비, 지인 용돈, 골프 드라이버, 맞춤 와이셔츠 구매에도 이 돈을 썼다는 것. 그러면서 이렇듯 사적 용도로 써도 목회 활동비 명목이라면 모두 비과세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 그 구체적 내역들은 SNS에 떠돌아다니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