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미성년자 성추행 청소년 사역자 문대식 전 목사 징역 6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1/11 [18:58]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

미성년자 성추행 청소년 사역자 문대식 전 목사 징역 6년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1/11 [18:58]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성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문대식 전 목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문씨가 목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대식 씨는 교회에서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어 일반 신도들도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었는데, 문대식 씨는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주변 상황을 볼 때 강제 추행,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된 지 6개월만에 중형에 처해졌다. 그는 앞서 2016년 6월에도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아 목사직을 박탈 당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