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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선학원 이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1/11 [20:22]
성평등불교연대 등 모든 공직서 즉각 사임 촉구

성추행 혐의 선학원 이사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평등불교연대 등 모든 공직서 즉각 사임 촉구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1/11 [20:22]
신입 여직원이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부(판사 양상윤)는 11일 검찰이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을 세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한편, 선학원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원장 모임(선미모)은 이날 오후3시 기자회견을 열고 △법진 스님은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날 것 △선학원 이사회 전원 사퇴할 것 △전국분원장회의를 개최해 선학원을 정상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선미모는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저널> 등의 언론사에는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성평등불교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재단법인 선학원의 이사장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면서 "성평등불교연대는 앞으로 종단의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종단은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빠른 시간 내 갖출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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