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한기총 선관위 “엄기호·김노아 목사에 후보 자격 부여”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1/15 [18:05]
탈락 전광훈 목사,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

한기총 선관위 “엄기호·김노아 목사에 후보 자격 부여”

탈락 전광훈 목사,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1/15 [18:05]
▲ 사진 왼쪽부터 김노아 목사, 엄기호 목사,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가 "엄기호(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김노아(예장 성서 총회) 목사에게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선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오후 5시 접수된 후보등록 서류를 가지고 후보자격 심사를 진행했다"며 "등록 마감일까지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엄기호 목사, 전광훈 목사, 김노아 목사(등록순) 이상 3명이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의 후보 탈락에 대해 선관위 측은 "소속 교단인 예장 대신 총회가 현재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고, 선관위 제28-8차 회의(2018년 1월 3일)에서 결의된 바 '성직자로서의 도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대표회장 후보 등록 시 첨부하기로 한 범죄수사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후보 자격에 미달되었음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오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실무위원 연석회의를 갖기로 하고, 이날 대표회장 후보 기호 추첨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를 탈락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자, 전 목사 측이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 목사 측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 접수는 최성규와 엄기호의 사기극"이라며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 서류접수는 원천무효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신원증명서 미제출'에 대해 "새로 개정된 정보통신법에 의해, 신원정보는 당사자만이 볼 수 있는 서류로서 기관이나 단체에 제출할 경우 발급해준 경찰관과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그러므로 전광훈 목사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제출할 수 없었다. 다만 발급경찰관이 준 정보보호법에 의한 신원증명서 제출금지에 관한 설명서와 경고문을 제출했다. 오히려 두 후보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범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소속 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이란 단체로 가입했고 공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성규 목사에 대해선 "교단 추천서류가 미비됐음에도 15일까지 보충하는 기회를 준 것은 선관위원장 최성규와 엄기호가 야합하여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 경우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번 선거 접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결단코 묵과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