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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1/19 [19:54]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인용가능성, 다시 혼란상태

전명구 감리교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인용가능성, 다시 혼란상태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1/19 [19:54]

법원이 2016년 9월 진행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해 감리교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합의부(재판장 이수영)는 성 모(새소망교회) 목사가 기감을 상대로 2016년 12월 낸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9일 선거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성 목사는 당시 감독회장 선거에서 일부 후보가 목회 연한 25년이 안 돼 피선거권이 없는 데도 후보자로 등록됐고, 서울남연회 평신도 312명이 선거권 없는 상태에서 투표했으며, 당시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금권선거 논란 등 부정행위 고발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묵인하거나 방치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며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성 목사는 재판 직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권선거 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선거 관리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게 이번 재판을 통해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그는 앞서 감독회장 선거 직후인 2016년 10월 제31회 총회 선관위(위원장 문성대 목사)를 대상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기감은 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다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기감은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에서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일 경우 재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 목사는 법원에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기감 총회 실행위원회 이전에 감독회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만약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되면 현 감독 중 상위 연급자나 연장자가 30일 이내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고 전직 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전 감독회장이 항소할 경우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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