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선거 무산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무산돼 향후 선거일정을 재공고하고 입후보 신청을 다시 받아 1개월 내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한기총 측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9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선거 없이 총회만 진행됐다. 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던 전 목사는 한기총에 소속되지 않은 교단의 추천서를 제출했고 범죄수사경력조회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하자 이 같은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선거 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법원은 '정관 규정과 대표회장 선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한기총 소속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후보로 등록했던 엄기호 현 대표회장 역시 지난 22일 서류 미비를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해 이날 선거에서는 김노아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다. 한기총은 향후 선거일정을 재공고하고 입후보 신청을 다시 받아 1개월 내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엄기호 현 대표회장의 임기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정관에 따라 공동회장 중 최연장자인 김창수 목사가 임시 대표회장직을 맡게 된다.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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