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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 중국, 지하교회 폐쇄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8/02/05 [18:36]
‘중앙 1호문건’ 발표, 농촌 불법 종교활동 단속 강화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 중국, 지하교회 폐쇄

‘중앙 1호문건’ 발표, 농촌 불법 종교활동 단속 강화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8/02/05 [18:36]
▲ 중국 관영 삼자애국교회의 예배 모습. 이외의 지하교회에 대해서는 폐쇄를 통보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중국 허난성 시화현 정부가 관영 삼자 애국교회 소속이 아닌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해 전면 폐쇄를 통보하고 예배를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의 개신교도 펑모씨는 "지난 1일부터 시화현 19개 마을의 기독교 가정교회들이 종교 담당자와 파출소로부터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한 곳에서의 종교활동은 불법에 속한다는 경고와 함께 폐쇄 통보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 공안 당국자는 "이들 교회가 폐쇄된 뒤 집에 모여 예배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요건을 더욱 강화한 종교사무조례의 시행이 본격화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새 조례는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3천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비관영 기독교회나 외국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은 모든 종교의 선교, 전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종교사무조례가 먼저 농촌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중국의 ‘중앙 1호문건’이 농촌에서 불법 종교활동 단속을 강화하고 하층 간부들의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겠다고 명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 1호 문건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매년 처음 발표하는 정책 강령으로 한해 추진할 핵심 정책을 제시한다. 중국 국무원은 15년 연속으로 농촌 진흥을 1호 문건에 담아왔다. 특히 이번 문건은 농촌의 종교 문제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고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는 5일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앙 1호문건은 종교가 농촌의 공공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마구잡이로 생기고 있는 사당과 조각상 등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수위도 높이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사이비종교가 창궐하며 사회문제로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교활동 자체를 금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국에 체류 거주 중인 한인 교민들도 개정된 종교사무조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선교 활동으로 인해 한국민 다수가 강제 추방되거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중국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중국인 대상 선교 활동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하지만 중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종교사무조례보다는 기존의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이 먼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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