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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1,2심 무죄에 첫 대법원 상고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2/08 [21:48]
부산지검, 올 시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활용해 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1,2심 무죄에 첫 대법원 상고

부산지검, 올 시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활용해 결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2/08 [21:48]

지난해 무죄선고 44건 급증 등 대체복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귀추 주목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병역거부(병역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국내 처음으로 대법원 상고가 결정됐다.   

부산지검은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0)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이 대상이며, 13명 위원 중 5명 이상이 출석해 상고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날 교수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부산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논의 끝에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의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출석한 위원 7명 중 6명은 헌법상 병역의무의 중대성, 남북 대치 상황, 종교적 신념을 심사하기 어려운 점, 병역기피 풍조 방지 등을 이유로 상고 의견을 내놓았다. 나머지 위원 1명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A씨는 2016년 병무청으로부터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3일내에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동부지원은 지난해 7월 무죄를 선고했고,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도 최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A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거부와 관련해 2004년 3건,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건이던 무죄판결은 2017년 44건으로 급증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적정한 상고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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