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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는 특혜”…납세자연맹 헌법소원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2/20 [19:23]
27일경 헌법재판소에 소장 제출 예정

“종교인과세는 특혜”…납세자연맹 헌법소원

27일경 헌법재판소에 소장 제출 예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2/20 [19:23]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특혜’라며 헌법소원을 추진해 오는27일쯤 헌법재판소에 종교인과세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납세자염맹은 지난 7일부터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 규정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납세 방식 선택이 가능하고 ▷세무조사를 종교소득에만 제한하고 세무조사 전 종교단체에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점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준 점 등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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