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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통과 동남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3/15 [20:21]
세습에 대한 판결은 4월 10일, 시민단체·신학생들 환영 입장

예장통합총회, 명성교회 세습 통과 동남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

세습에 대한 판결은 4월 10일, 시민단체·신학생들 환영 입장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3/15 [20:21]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이 13일 지난해 10월 명성교회가 속한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 판결했다.     

명성교회가 원활한 세습 추진을 위해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인정한 것으로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 지난해 10월 25일 예장통합총회 동남노회의 제73회 정기노회 현장. 당시 명성교회 세습을 추진했던 동남노회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 판결나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10월 25일 예장통합총회 동남노회의 제73회 정기노회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당시 노회장으로 자동승계가 예정돼있던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가 제지당했기 때문이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은 적법하지 않다며 교회로 돌려보냈었고, 이는 월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회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격론끝에 동남노회는 투표로 새 노회장을 선출한 뒤,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청빙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뤄진 노회 임원선거가 적법했는지를 다루는 예장통합총회의 재판이 13일 이어졌고,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명성교회 세습 자체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0일 내려진다.

이에 대해 교계시민사회단체와 신학생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세습반대운동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노회 파행의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측에 있고,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세우고 노회를 정상화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 무효 소송도 교단의 세습방지법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신학생들도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신학생들은 총회 재판국이 절차가 무효라고 인정한 만큼 그 절차로 발생한 김하나 목사 청빙도 원천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명성교회 세습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명성교회가 세습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노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됐다고 해서 노회가 통과시킨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당장 무효화되진 않는다. 위법한 선거라는 건 나중에 내려진 결론이고, 위법하게 구성됐다 해서 그 동안 노회가 내린 결정을 모두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무효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 이번 노회장 선거 무효 판결만 해도 교계 내에서는 “사실 큰 기대가 없었는데 의외의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반응이 많다. 교계도 세습에 대한 비판 여론에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무효가 된다 해도 부자 세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명성교회가 담임목사 자리를 그냥 비워두거나, 아예 교단을 탈퇴할 수도 있다. 노회, 총회가 대형 교회 세습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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