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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나 하지 말지...” 정부, 97개 유엔인권권고 불수용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3/17 [09:17]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등 121개는 수용

“말이나 하지 말지...” 정부, 97개 유엔인권권고 불수용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등 121개는 수용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3/17 [09:17]
▲ 문재인 정부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이에 호응하는 국가인권회 등의 방침이 밝혀졌으나 결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 부재와 논쟁에 한발 물러서 성 소수자 인권,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 등의 97개 유엔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복무제, 사형제와 낙태죄, 성소수자...기대 좌절에 거센 반발 예상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성 소수자 인권, 사형제와 낙태죄 폐지등의 97개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고조된 인권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전날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218개 권고 중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9일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선정한다.     

지난해 UPR 심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전향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불수용했다. 특히 성 소수자 인권 관련 23개 권고는 모두 불수용했다.     

다만,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할 뜻을 밝혔다.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소수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하였지만 결국 사회적 합의 부재와 논쟁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로 그동안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조직과 단체, 세력들이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라는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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