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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엄벌촉구 '봉침목사',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3/22 [21:42]
입양자녀에 봉침 놓고 도로서 아이 안고 난동 혐의

공지영 작가 엄벌촉구 '봉침목사',아동학대 혐의 검찰 송치

입양자녀에 봉침 놓고 도로서 아이 안고 난동 혐의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3/22 [21:42]
▲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목사가 2014년 6월 전북 전주시 중앙동 4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자신이 입양한 남자아이(당시 3세)를 품에 안은 채 드러누워 괴성을 지르고 있는 동영상 캡쳐 사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목사가 2014년 6월 전북 전주시 중앙동 4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자신이 입양한 남자아이(당시 3세)를 품에 안은 채 드러누워 괴성을 지르고 있는 동영상 캡쳐 사진.     

입양아들을 내세워 거액의 후원금을 모았다는 의혹을 받아 공지영 작가가 엄벌을 촉구한 '봉침 목사'가 경찰 수사 결과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이자 현직 목사인 A(43·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양한 자녀 2명의 얼굴 등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 치료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등의 자문을 구한 결과 아무리 모자 관계라고 해도 면허도 없이 살아있는 벌의 침을 얼굴에 놓는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A씨는 또, 지난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자신이 입양한 B군(당시 만 3세)을 안고 누웠다. A씨는 이후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목사는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중앙동 4차선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남자아이를 품에 안은 채 드러누워 괴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면은 당시 A씨의 지인이 휴대전화로 찍은 30초 분량의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화면에 등장하는 A씨는 치마가 짧은 원피스 차림이었고, 남자아이는 바지 없이 민소매 티셔츠만 입은 상태였다. A씨 배 위에 있던 아이는 2011년 8월 입양된 K군(당시 3세)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스트레스를 받아 돌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아이가 내게 달려왔을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멈췄어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 8월과 2014년 4월에 각각 남자아이 2명(현재 7세·4세)을 입양한 뒤 지난해 2월까지 전주시내 24시간 어린이집에 양육을 맡겼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일 "입양아 2명에 대한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전주시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목사는 이미 사기 등의 혐의로 본인이 대표로 있던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인 전직 신부 B씨(50)와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2명의 얼굴과 배 등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줄곧 A씨에 대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A씨의 1심 재판을 거의 매번 방청해 온 공 작가는 "아동학대 문제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A목사는 갓난아이 둘을 입양하자 마자 어린이집에 맡기고 아이들을 자기가 키우는 것처럼 속여 모금을 했다"고 비판했다.     

A씨가 입양한 아이들을 2년~5년 돌본 어린이집 원장 C씨도 A목사에 대한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A씨는 입양한 아이들을 '앵벌이'로 여긴 것 같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돈 버는 도구로 삼아 방송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입양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건 사실이지만 학대한 적이 없고 최선을 다해 보살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입양아들을 직접 돌본 건 아니지만 보육 전문가에게 정상적으로 맡긴 것이어서 아이들을 유기·방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신종원 전주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팀장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지만 입양아들을 면밀히 면담한 결과 현재 아이들과 부모의 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고, 아이들이 A씨를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다"며 "하지만 입양아들에 대한 봉침 시술과 아이를 안고 도로에 누운 행위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한 결과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A목사의 사기 사건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은 4월 13일 오후 4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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