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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교비횡령 유죄판결 동국대 총장 사퇴하라"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4/17 [21:06]
지난 12일 1심에서 보광스님 100만원 벌금형

시민단체 "교비횡령 유죄판결 동국대 총장 사퇴하라"

지난 12일 1심에서 보광스님 100만원 벌금형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4/17 [21:06]

동국대 측 "총장 개인뿐 아니라 학교·종단 명예도 훼손한 변호사 비용…항소할 것"
  

시민단체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동국대 한태식(보광스님·사진) 총장은 사퇴하라"고 17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학생 징계 및 청소노동자 파업 사태를 만든 데 이어 '교비 횡령 총장'이 된 한 총장은 물러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2016년 동국대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 총장에 대해 지난 12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연대는 "당연한 결과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범죄를 저지른 총장의 존재는 부끄럽다"며 한 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관해 동국대 측은 "학생들이 2016년 제작한 콘텐츠가 총장 개인뿐 아니라 동국대와 조계종단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보고 대표자의 지위에서 고소했던 것"이라면서 "해당 법적 분쟁이 학교 업무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해 고소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동국대는 "법원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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