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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인 종교활동 규제 법률안 공포

매일종교 뉴스2팀 | 기사입력 2018/05/10 [20:12]
“집단 종교활동,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中, 외국인 종교활동 규제 법률안 공포

“집단 종교활동,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매일종교 뉴스2팀 | 입력 : 2018/05/10 [20:12]
중국이 외국인의 종교활동을 규제하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중국 내 외국인이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집회신고를 할 주최자를 적어도 3명 임명해야 한다는 새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법률안은 종교활동 주최자는 범죄전력 등 개인신상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교관이나 특권·면책을 누리는 이는 주최자 임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인은 종교시설에서 열리는 집단 종교활동에 관해 지방 종교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임시 개최지에서 열릴 경우 장소 자격요건과 안전도, 종교활동 개요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주최 집단 종교활동은 행사가 열리는 종교시설에서 지정한 중국인 지도자 주재로 진행돼야 하며, 외국인이 주재해야 하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시설 측은 지방 종교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 발표는 중국 당국이 지난 2월부터 새로운 종교관리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자국 내 외국인의 종교활동 통제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 법률안은 오는 6월 7일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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