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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노인학대와 노인복지

양형모 | 기사입력 2018/05/12 [08:09]
서글픈 어버이날…노인학대 10명 중 4명은 아들

늘어나는 노인학대와 노인복지

서글픈 어버이날…노인학대 10명 중 4명은 아들

양형모 | 입력 : 2018/05/12 [08:09]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는 어렵고 정년은 빨라지니 젊은이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조차도 망설이게 됐다.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아이를 길러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다.

한국은 고령사회이다. 올해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갈수록 크게 늘어난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올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또한,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어버이날을 맞아 한 통계 보고서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매년 수천 명의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7일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동안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는 1만2009건으로 그중 4280건(35.6%)이 노인학대 판정을 받았다.    

노인학대 중 정서학대 40%·신체학대 31%…고령화로 老·老학대도 17% 늘어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이었다. 피해 노인의 상태가 심각한 응급 사례도 159건(3.7%)이나 됐다. 피해 노인은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훨씬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42.8%)가 가장 많고 80대(32.3%), 60대(18.8%)가 뒤를 이었다. 전체 학대피해 노인의 26%는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이었다.

가해자 성별로는 남성이 3113명(67.1%), 여성은 1524명(32.9%)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92명(8.5%) 등의 순이었다.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이른바 ‘노(老)·노(老) 학대’도 늘었다. 2016년 전체 노인학대 중 60세 이상인 고령자가 다른 고령자를 학대하는 노·노 학대 사례는 2026건(47.3%)으로 2015년 대비 16.9% 증가했다. 2012년에 비해서는 54.2%나 늘었다. 노·노 학대의 가해자는 배우자(45.7%)가 가장 많고 본인(25.8%), 아들(10.7%)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화(高齡化)로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우자 학대가 늘어난 것이다. 노인학대는 88.8%가 가정에서 벌어졌고 요양원 등 생활시설(5.6%), 공공장소(2.2%), 병원(0.6%) 등에서도 발생 사례가 나왔다.    

全생활적 측면에서 욕구충족하는 노인복지 서비스와 정책 수립돼야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생활의 전면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노인도 기본적 욕구에선 일반 성인과 동일하다. 따라서 노인은 용돈도 불필요하고 다만 세 끼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서 기거할 수 있기만 하면 노인복지가 충족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지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보아서는 올바른 견해라 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이와 같은 것이 불가결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단순한 육체적 생존만이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노인도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활동과 욕구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그들도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만족감과 인생영위의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으로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노인생활은 경제적 측면, 정신적·육체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정책이 수립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구축돼야 한다. 이러한 노인의 복된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정책 등의 요청으로,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제정(制定)·공포(公布)되었다.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복지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진단 ·수용시설·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권장, 경로주간의 설치, 복지기관(각 시·도)의 감독 등을 규정하여 강력한 노인복지 정책과 행정감독을 실시할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발등의 불인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노인이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이뤄야 한다.
양형모(경영학 박사·애원복지재단이사 ·본지 고문·hm18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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