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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수교장로회’ 교단명 상표권 획득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15 [06:28]
국내 장로교단 중, 최초의 단일 교단명

‘한국예수교장로회’ 교단명 상표권 획득

국내 장로교단 중, 최초의 단일 교단명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15 [06:28]

1·2대 교단대표 역임한 하승무 목사가 창안·손수 도안한 것
    

지난 4일 한국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한국 장로교단 중에서 ‘단일 교단명’으로는 국내 최초로 상표권을 확보했다.     

한국예장은 향후 10년간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인, 단체를 포함한 기독교 신생교단이나 타 교단에서 부명칭을 포함하여 ‘한국예수교장로회’ 명칭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10년 이후 상표권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우선권에 의해 상표권 사용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한국예장의 상표권과 관련해서 모 특허법인 변리사는 “향후 이 교단의 상표권은 의미상 ‘한국’이라는 ‘대표성’을 가졌기에 최소 1억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원래 한국예장은 설립 당시 ‘한국정통장로교회’ 총회로 출발했으나, 그동안 교단 안팎으로 국문 명칭의 변경이 지속적으로 요청됨에 따라 2017년 3월 17일 총회 공동대표회장단은 ‘한국예수교장로회’로의 변경을 결의하고 이를 관할기관에 명칭 변경 신고를 마쳤다.     

이는 설립 및 제1,2대 교단대표를 역임한 하승무 목사가 ‘교단 명칭안’과 전체 ‘도형디자인’을 창안하고 손수 도안한 것으로 지난 2017년 3월 29일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여 세세한 증빙자료와 의견서를 통해 상표권을 획득한 것이다. 특히, 올해 4월 30일부로 등록이 결정되어 공고가 되기까지 무려 1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특허청의 엄격한 심결 과정과 마지막 단계인 ‘등록공보’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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