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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영역거부자 4명에 무죄, 헌재 판결 앞둔 사법부 분위기?

매일종교 뉴스1팀 | 기사입력 2018/05/16 [18:29]
5·18 택시운전사 거론하며 “무기만이 국가수호 아니다”

양심적 영역거부자 4명에 무죄, 헌재 판결 앞둔 사법부 분위기?

5·18 택시운전사 거론하며 “무기만이 국가수호 아니다”

매일종교 뉴스1팀 | 입력 : 2018/05/16 [18:29]

3월엔 징역형 오락가락 판결, 일부 시민단체 ‘병역기피 수단’
우려
     

여호와의 증인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16일 같은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4명에게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2004년과 2011년에 이은 세 번째 심판을 앞두고 사법부 내의 분위가 반영이 아니냐는 분석이 따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A(2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평택시 자택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지 않았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했지만 이 판사는 A 씨를 비롯해 B(24) 씨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에게 지난 14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다”며 “다만, 반드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우리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고 적었다. 그 사례로 이 판사는 일제 당시 민족문화수호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성원의 외교활동과 함께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운전사가 민주공화국을 수호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의 택시운전사를 들었다.    

이어 “국가는 대체복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뿐더러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입영 불응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치의 혜택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결과를 초래, 헌법 제1조 1항의 민주공화국 원리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부 분위기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아래에서 피고인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도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C(2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 3번째 위헌심판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후보자 신분일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병역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3번째 위헌 심판이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후보자 신분일 당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과 관련해 "인간의 자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동일한 사유인데도 판사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유무죄가 엇갈린다는 것은 법치에 대한 심각한 ㅁ문제가 아닐 수 있다. 헌재의 세 번째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개신교계를 위주로 한 일부 신민단체들은 헌법소원 결정을 앞두고 “병역거부 허용 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크다”는 반대입장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열고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음선필(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여호와의증인은 1914년 예수님이 하늘 정부의 왕으로서 하늘왕국이 시작됐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 악한 세상이 됐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런 배경에서 사탄의 정부가 다스리는 세상나라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적국 군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및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사탄의 정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과도한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를 채택한 독일 사례를 제시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예측했다. 그는 “독일이 1967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했을 때만 해도 신청자가 6000명 수준이었지만 10년 뒤 7만여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여호와의 증인이 제시하는 대만의 사례와는 정반대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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