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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교신문, 명진스님에 1천만원 지급’ 판결

매일종교신문 | 기사입력 2018/05/16 [20:21]
‘한전부지 개발 이익 편취’ 기사 정정과 손해배상 판결

법원, ‘불교신문, 명진스님에 1천만원 지급’ 판결

‘한전부지 개발 이익 편취’ 기사 정정과 손해배상 판결

매일종교신문 | 입력 : 2018/05/16 [20:21]
▲ 한전부지 개발 이익 500억원을 명진 스님이 편취하려 했다는 불교신문 기사.   

한전부지 개발 이익을 명진 스님이 편취하려 했다는 취지의 대한불교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보도 관련, 법원이 “불교신문은 명진 스님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정정보도를 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16일 명진 스님이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과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명진 스님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불교신문에 명진 스님 관련 정정보도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만원을 부담케 했다. 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액을 1천만원으로 산정해 불교신문에 물렸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4:6으로 각각 부담토록 했다.    

불교신문은 지난해 6월 5일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 제하의 기사에서 “종단에서 제적된 명진스님이 서울 봉은사 주지 시절 옛 봉은사 토지를 두고 종단의 승인 절차 없이 막대한 금전이 오가는 뒷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종단이 과거 봉은사 소유였던 한전부지를 되찾아와 그 개발권을 넘기면, 봉은사 주지인 명진스님이 그 대가로 500억 원을 받는다는 게 골자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계약은 종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조차 없이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개발권을 넘기면 대가로 5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종단에 보고 없이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종단을 대표하여 총무부장 스님이 참여한 만큼 은밀하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는 명진스님이 지난해 4월 조계종으로부터 승적을 박탈당한 뒤 논란이 일자, 종단의 징계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골자로 쓰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사자인 명진스님은 물론 교계 시민사회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았다.     

명진 스님의 대리인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종교집단인) 조계종단에서 집요하게 거짓을 사실로 호도하려는 경향을 보여 아쉬웠다. 이번 사건은 진실이 이긴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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